검찰 '민간인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검찰 '민간인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靑 "성실히 협조"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어"
  • 입력 : 2018. 12.26(수) 14:1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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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 첩보보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에 의해 고발된 김 수사관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보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언급했지만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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