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업소별로 최대 7000만원 한도 시설개선자금
  • 입력 : 2018. 10.09(화) 10: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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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융자신청을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소는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모범업소 육성자금 2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내서 가능하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화장실과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업·폐업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기금 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다.

 신청은 업소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서귀포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해 지원 결정을 통보한다.

 시는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 노후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영업시설물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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