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민원 대다수 예약·취소 과정서 발생

숙박 민원 대다수 예약·취소 과정서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여행지 숙박 민원 1389건 분석 결과
  • 입력 : 2018. 07.23(월) 14: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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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여행예약 사이트를 통해 제주지역 모 호텔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호텔 측의 영업정지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호텔 부도가 나서 취소되는 상황인데 왜 수수료까지 발생하느냐며 여행 예약 사이트 측에 따졌다. 이후 여행 예약 사이트 측은 환불하겠다고 말만 하고 1개월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내 여행지 숙박 민원의 대다수가 예약과 예약 취소에 관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여행지 숙박 민원 1389건을 분석한 결과 38.6%가 숙박 예약, 취소와 관련한 문제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숙박 시설 안전 우려 문제가 전체의 35.8%를 차지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서비스 불만(20.2%), 요금·결제 문제(5.4%) 등의 순이었다.

숙박 예약·취소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취소 수수료·위약금 과다, 환불 거부·지연과 같은 예약 취소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 75.8%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가 16.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지역별로 숙박 민원을 처리한 현황을 보면 서울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경기도(각각 80건), 제주(71건), 부산(65건)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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