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름 1800억원 융자 지원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름 1800억원 융자 지원
행정시별 융자규모 배분→행정구역 상관없이 농가만 평가
  • 입력 : 2018. 07.19(목) 10:4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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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시의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융자 규모를 배분했던 것을 폐지한다. 즉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신청농가만을 평가해 농어촌기금 융자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융자지원대상은 공고인 기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섭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단체다.

 융자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영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 조건이다. 수요자 부담금리는 연 0.9%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도 친환경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상반기 신규융자 추천액은 1061억원이었고, 상환연장 규모는 71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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