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떨어진 먼바다 조업 생존 위협"

"1000㎞ 떨어진 먼바다 조업 생존 위협"
제주어선어업인 한일어업협정 조속 타결 촉구
  • 입력 : 2018. 04.13(금) 17:4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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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및 어선주협의회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 타결을 촉구했다.

 어선주협의회 등은 "제주도 갈치조업 연승어업인들은 일본EEZ수역에서 자유롭게 갈치조업을 해오다 지난 1999년 1월 22일 신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일본EEZ수역 입어절차의 이행은 물론 나포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국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왔다"며 "그러나 2016년부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한·일 정부 간 입어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제주 어업인들은 3년째 일본 EEZ수역에서 갈치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로 인해 제주 남부해역 1000㎞까지 먼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어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원 구인난 및 출어경비 가중 등 어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많은 어업인들이 도산하는 우려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귀포에서 720㎞ 떨어진 먼거리 조업에 나선 어선이 전복돼 4명의 어선원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중국·일본 EEZ의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그 해역에 입어 조업한 것을 일본의 일방적 주장과 해석으로 2015년부터 4척이 나포되고 척당 1억원 상당의 담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조속한 협상 추진 ▷정부는 그간 일본 EEZ수역 미 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원양어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 ▷어업인이 생존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직권 감척제도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고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 제도 시행 ▷먼거리 조업으로 인한 선상 냉동갈치 정부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조기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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