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체제 개혁: 중국 청렴정치 건설의 중대 조치

감찰체제 개혁: 중국 청렴정치 건설의 중대 조치
  • 입력 : 2018. 03.06(화) 09:34
  •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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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자아감찰은 세계적인 난제이며 국가 통치의 ‘골드바흐의 예상(Goldbach conjecture)’인데 중국공산당은 굳은 의지로 ‘절세의 무공’을 연마해 청렴정치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가감찰체제 개혁은 중국공산당이 ‘절세의 무공’을 연마하는 중요한 초식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중대한 정치체제 개혁은 정치체제, 정치권력, 정치관계에 대한 중대한 조정으로 당의 반부패 사업에 대한 일관된 지도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민대중은 부패현상을 가장 증오한다. 현재 반부패 투쟁 드라이브가 강도 높은 추세를 형성하고 발전했지만 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심각하다. 국가감찰제도 개혁을 심화해 감찰위원회에 헌법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반부패 투쟁이 확실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발전을 심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애널리스트는 개혁 전의 행정감찰 시스템은 형세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을 꼽았다. 첫째, 감찰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행정감찰 대상이 주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으로 한정되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지 못했다. 둘째, 반부패 역량의 분산. 개혁 전에 기율검사위원회는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 당원의 기율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행정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에 의거해 행정기관 업무자의 법률위반 및 기율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으며, 검찰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무원의 직무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했으므로 반부패 기능이 따로따로 행사되면서도 중첩, 중복되어 합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셋째, 책임전담 구현과 집중통일 부족. 개혁과 감찰법 제정을 통해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감찰직능을 행사하는 책임전담기관’이라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19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헌에 규정된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찰책임전담기관’이라는 내용과 호응을 이루었고 당의 반부패 사업에 대해 집중 통일 지도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확정했으며, 집중통일, 권위효율적인 국가감찰시스템을 구축했다. [인민일보 왕하이린(王海林), 우추치(吳儲?)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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