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법, 중국 대외개방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

외상투자법, 중국 대외개방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
  • 입력 : 2019. 03.14(목) 15:34
  • 인민망 한국어판 기자 kr@people.cn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9년 3월 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류쥔천(劉俊辰) 부주임이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인민포토]

지난 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류쥔천(劉俊辰) 부주임이 인터뷰에서 “새로운 외상투자법 제정은 반드시 법치적으로 탄탄한 근본, 안정적 기대, 장기적 안목을 가진 뒷받침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중국의 대외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반드시 끌어올려 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인대 외상투자법 초안 심의에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결심과 의지를 표해 그 의미가 중하고 영향력도 크다고 말했다.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이며,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은 ‘외자3법’ 제정으로 외자 도입에 중요한 뒷받침 및 규범적 역할을 발휘했다. 지금으로선 당시 ‘외자3법’이 발전과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추어 개방형 경제시스템적 필요에 따라 일괄적 새로운 외국인 투자 분야 기초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상투자법 제정은 한층 개방 확대를 위한 필연적 요구이자 신형 외자관리체제와 일괄적인 내외자 법률 구축을 위한 필연적 요구다”라고 류 부주임이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또 본 법률의 포지션 측면에서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분야의 기초 법률로 핵심은 중국 외국인 투자 관련 새로운 법률 제도의 기본 틀, 규칙,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아울러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틀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본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규와 규칙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 기대가 가능해 공개, 투명, 예상가능한 법치 환경을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외상투자법 초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 투자 진입 전(前) 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규정하여, 외자 진입 단계에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내국 투자자 못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대우를 진입 이후에서 진입 단계로 조정한 것이며,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다”라고 류 부주임은 지적했다.

그는 입법 취지에서 볼 때, 외상투자법 초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보호법으로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주된 기조를 부각시켰으며, 현재 외국인 투자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모두 호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민망]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