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경로당 주치의 사업 법제화 추진

오영훈 의원, 경로당 주치의 사업 법제화 추진
"노인 복지 위해 전국 확대 필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7. 08.22(화) 15:5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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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근거가 마련되면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에게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이나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16년 12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5천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오 의원은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과 같은 다른 여가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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