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완조사 활성화… 가뭄 대비 효율적 이용을"

"기초·보완조사 활성화… 가뭄 대비 효율적 이용을"
강창일 의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 : 2017. 07.31(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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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수 기초조사 실시 이후 결과 공표 의무화 및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 도모를 주요 내용한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 보완조사를 10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전체 167개 가운데 완료율이 71%(119개)에 그치는 등 해당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강 의원은 "오랜 가뭄이 이어지며 지하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와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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