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신입 공무원연금 '반토막'에 총파업 돌입하나?

정부 개혁안, 신입 공무원연금 '반토막'에 총파업 돌입하나?
  • 입력 : 2015. 03.18(수) 23:35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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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신입 임용자는 현행보다 절반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18일 공개한 정부 기초제시안 추계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의 연금 지급률(이하 30년 재직 기준)은 현행 57%에서 30.98%로 감소했다. 매달 받는 연금이 재직 중 받던 급여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반면 현재 20년 재직자는 53%, 10년 재직자는 49%, 1년 재직자는 45%로 신규 임용자의 지급률보다 높았다.

지급률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률이 낮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적어지게 된다. 현재 지급률은 월평균소득의 1.9%로 매년 연금수령액이 누적된다. 정부 기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직자는 1.5%로, 신규 임용자는 1.15%에서 단계적으로 1%(2028년)까지 감소한다.

퇴직수당까지 적용할 경우 재직자와 신규자 격차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규자 감소율이 높았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노후소득비율)은 20년 재직자는 현행 64.5%에서 60.5%로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임용자는 50.08%로 떨어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 개혁안은 현재 57% 수준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처 관계자는 “신규 임용자의 퇴직수당을 함께 고려하면 반쪽 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대비,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공노총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제1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공노총 중앙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없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구체화 된다면 총파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전공노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에 의해 공무원연금 개악이 가시화한다면 예정된 대로 다음 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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