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무실 즐비한 제주시 연동이 농촌이라고?

아파트 사무실 즐비한 제주시 연동이 농촌이라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부터 10여 년째 농어촌지역 지정·혜택
귀농귀촌사업 등 역차별 발생.. 제주시내 일도동 등과 형평성 논란
  • 입력 : 2025. 05.16(금) 11:33  수정 : 2025. 05. 16(금) 11:4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 아파트와 사무시설, 호텔 등이 즐비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째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6년 행정체제가 도·농복합형 단일 광역체제로 바뀌자 '농업·농촌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에 규정한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 읍·면 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 도지사 고시로 농어촌지역을 지정하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도내 39개 법정동지역과 일부 통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농어촌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고시 당시 지정된 농어촌지역이 지금까지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하는 은퇴생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 연동에서 귀촌을 준비하는 민원인은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올린 글에서 "연동이 농촌지역이라서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며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을 '농촌'으로 유지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례 상 지정기준도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연동이나 노형동은 이미 이 기준에도 어긋난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동 지역간 형평성도 문제다. 도시화된 연동은 10여 년간 농촌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고 있는 고시 당시부터 제외된 일도2동 등 구도심 일부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일부 동 지역의 농촌지역 지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농림어업 총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고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