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새누리당案과 짝퉁…검토가치 없다" 노조 반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새누리당案과 짝퉁…검토가치 없다" 노조 반발
  • 입력 : 2015. 03.13(금) 09:39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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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공무원노조 측으로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12일 정부가 기초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기한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공개한 정부의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재직기간 받았던 월 평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안이 제시한 37.5%보다는 인상됐지만 현행 법에 따른 소득대체율 57%보다 많이 깎인 것이다.

정부안에는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개혁적인 장치도 마련됐다.

이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는 정부안과 새누리당 안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는 다른 안은 제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측에서는 정부의 기초제시안은 ˝한마디로 짝퉁 새누리당 안이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은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무원 노조는 소득대체율이 60%는 돼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달 28일까지 논의를 거쳐 나온 개혁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제 각각 달라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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