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따른 제주도내 어선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정부가 최근 오가사와리제도 주변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산호불법어업 대책의 하나로 지난 달 19일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달 상순부터 시행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된 법률은 무허가조업 등 불법조업 적발시에는 400만엔에서 3000만엔 이하로, 임검 불응으로 적발시에는 30만엔에서 300만엔 이하로 최고 10배 가량 늘렸다.
도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해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제주 소속 근해연승 어선을 대상으로 수협·어업정보통신국·지역어선주협회 등을 통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포 등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제주선적 어선은 7척으로 915만엔의 담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