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물류비 지원하라, 제주도 '도서'다

[사설]해상물류비 지원하라, 제주도 '도서'다
  • 입력 : 2014. 06.0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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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제주 하늘길은 늘 붐비면서 항공편 예약난에 시달린다. 예전에는 연말 연시나 추석·설 명절 또는 여름 휴가철이나 겪었던 일이었다. 그랬던 항공편 예약난이 이제는 주말이나 평일 가릴 것 없이 연중 보편화된 현상이 됐다. 도민들이 항공편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늘길만이 아니다. 바닷길도 줄어들면서 발등의 불이다. 제주와 인천을 잇는 뱃길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도권 여객과 화물 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인천 항로의 운항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제주와 수도권을 잇는 해상운송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새 사업자를 공모한다지만 운항 재개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엎친데 덮친 격일까.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에 대한 적재량 단속이 강화되면서 또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타개책으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제주지역 생산품에 대한 해상물류비의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년째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주를 '도서'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인식이 중앙정부에 팽배, 법개정이 만만치 않다. 강창일·김우남 국회의원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도서개발촉진법상 유일하게 '도서 범위'에 제외된 제주도가 정부지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의 범위'에 제주가 포함되면 부속도서에 지원되고 있는 해상물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때문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해당 부처 질의 등을 통해 제주해상물류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중앙정부의 반대로 인해 수년째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제주도는 한·미 FTA 체결에 이어 한·중 FTA 협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제주지역 해상물류비는 국내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회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운송비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해상운송비가 오르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제주도가 도서지역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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