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대면조사했는데… 경찰 "위험징후 발견 못해"

8차례 대면조사했는데… 경찰 "위험징후 발견 못해"
제주서 40대 아버지·4세 딸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아동반환 소송 갈등… 유족 "경찰 소극 대응" 주장
  • 입력 : 2026. 10.14(수) 18:26  수정 : 2026. 10. 14(수) 18:5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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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은 여러차례 소재 확인 등을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과 실종 신고에 따른 조사와 안전 확인 요청에 확인을 해왔지만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1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40대 아버지 A씨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후 제주에 들어와 생활했다. 아내 B씨는 공동양육 중이던 딸을 A씨가 데려가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허가를 얻었다. 앞서 A씨와 B씨는 서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아동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딸의 안전확인 요청 등을 해왔다고 했다.

B씨는 딸이 1주일 넘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13일 서귀포경찰서에 딸의 실종신고를 냈다. 경찰은 A씨와 영상통화로 확인한 뒤 당일 실종신고를 종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올해 3월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에 의해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지만 실종신고 접수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6월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의 대응의 적절성을 제기하는 민원을 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아동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이달 2일 A씨가 '미국으로 간다'는 내용을 접하고 경찰에 "딸의 안전과 소재가 우려된다"며 연락했으나 현장 확인 등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 7월 27일까지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8차례에 걸쳐 A씨와 딸과 대면 조사를 벌였지만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육권과 관련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는 없으나, 개입할 부분이 있을 지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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