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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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익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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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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