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자!
2021-08-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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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태풍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정전, 주택 침수, 도로 유실, 붕괴, 산사태를 비롯하여 밭과 비닐하우스 등 농촌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
8월말에서 9월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태풍의 길목이 우리나라 서해나 동해쪽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 내륙으로 자주 들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가을 태풍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나리, 볼라벤, 차바는 각각 9월, 8월, 10월에 발생한 태풍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6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올해 기상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또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태풍예보 시>, <태풍특보 중>, <태풍 이후> 3단계로 태풍에 대한 자연재난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주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셋째,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단단하게 고정하고 실내로 들일 수 있는 물건은 미리미리 들여놓는다.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창문은 틈에 박스 등을 끼우고 고정한다.
넷째, 정전 및 상수도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랜턴 및 배터리 등 비상용품과 욕실에 물을 받아두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외출은 자제하고 연세 많은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은 수시로 안부를 확인한다.

이달 23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를 시작으로 가을 태풍에 대비하여야 할 때이다.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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