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10-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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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문아람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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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보증인을 과거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이 보증에 참여하여 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보증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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