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1동 기고] 불법 광고물보다는 브랜드 가치 높이기로
2020-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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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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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이는 형형색색 인형모양의 에어간판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엄연한 불법광고물이다. 눈에 띌 수 있게 인도에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통행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상반기 우리 동에서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관내 17개소에 광고물부착시트 제작 설치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덕분에 부착전단지는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곳곳에는 불법광고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연이은 태풍과 강풍에 현수막으로 통행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 매일 순찰을 돌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철거된 자리에 다른 현수막이 금세 자리를 잡아 허탈하게 만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횡단보도 안전표지등, 도로의 노면 등이 있다. 불법광고물은 최고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브랜드 홍보시대이다. 단순한 일회성 광고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대신,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한다.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고 입소문을 듣고, 본인의 소비성향에 맞게 소비할 상품을 찾아야 한다.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길게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나가다 흔히 보는 입간판, 배너도 불법광고물이다. 몰랐다고 하면서 치운다고 해놓고 다시 게시해놓는 얌체 상인들도 많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한명의 고객이라도 유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길 당부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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