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범죄입니다
2016-04-05 11:48
중동지구대 현권석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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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범죄입니다

최근 메스컴에서는 인천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는 주취자를 상대 하던 중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뻬앗긴 사건이 뉴스 보도 된 적이 있다.
공권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경찰장구를 주취자에게 빼았겼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공권력이 실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권력 경시 풍조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주취자들의 소란·난동 행위를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과거 경찰관들의 관행과 술해 취해 한 소란·난동을 단순히 ‘실수’라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몫을 하였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기위하여 내가 근무하는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범죄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 행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이 받을 간접피해 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22일부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캐치프레이즈는에서 강조하는 주취소란 행위는 단순히 관공서 내의 소란·난동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관용이 아닌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오늘도 주취자들 소란·난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사람의 주취소란행위로 경찰력이 소모되다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신속히 출동 할 수 없게 돼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크나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술에 취해 한 주취소란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한 실수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음주 문화와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공권력을 경시 풍조를 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즐거운 술자리는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술이 과하면 넘칠 수 있다.

<중동지구대 순경 현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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