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력화 자초 도의회·교육위는 사과하라

[사설] 무력화 자초 도의회·교육위는 사과하라
  • 입력 : 2026. 10.27(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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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하성용 운영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 부결을 호소하는 초유의 사례가 나왔다. 게다가 해당 조례를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한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제안설명을 했던 조국혁신당 김혜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지며 교육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버렸다.

특히 이를 중재하고 의회 집행부와 소통해야 할 교육위원장은 자신이 심사해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조례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의 권능을 깎아내렸다. 게다가 도의회는 독립성 확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스스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 조직의 논리로 조례안 부결 지침을 내리면서 교육위원회를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시켰다.

과연 도의회의 이 같은 행태가 타당한지 상당한 의문이다.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갑질하고 상임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도의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도의회와 교육위는 사과하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에만 존재했던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 되면서 13대 의회부터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상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위원실의 도의회 이관을 반대한 교원단체와도 소통에 나서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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