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7)상속세의 절세 방법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7)상속세의 절세 방법
부부간·직계존비속간 사전 증여 유의해야
상속 개시일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 포함
  • 입력 : 2026. 08.21(금) 01:00
  •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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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사회 전체적인 자산의 크기가 상승한 상황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상속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전 증여의 활용이다. 상속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상속세 과세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커진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줄여야 하는데, 사전 증여를 활용하여 상속할 재산을 미리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부부 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의 공제와 결혼·출산 공제제도도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미리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증여를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상속 공제의 활용이다. 이미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 공제한다. 또한, 자녀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라면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계비속 또는 그의 배우자가 상속인일 때,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1주택에서 동거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을 경우,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주택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의 활용이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경우, 보험료 부담 주체의 변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상속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데, 수입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증빙을 갖춰놓는 것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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