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5)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5)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대상
완전포괄주의 도입… 모든 무상 이전 과세
신고기한 전후따라 반환·재증여 과세 달라
  • 입력 : 2026. 02.20(금) 01: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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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는 편법 및 변칙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세법 개정 시 상증법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는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부(富)의 무상 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①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②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③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의 이익"으로 하되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①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증여는 그 승낙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자와의 합의하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반환 시에는 해당 증여를 무효로 보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3개월 후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 모두 과세한다.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국내 비영리법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비과세·감면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 호에서 알아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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