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제주,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최소 인동 간격 건축물 높이 1배서 0.8배로
채광 확보 기준도 완화… 이격거리 3배까지
  • 입력 : 2025. 11.14(금) 10: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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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부지 내 인동 간격(건축물 사이에 둬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배 만큼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0.8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공동주택을 40m 높이로 지으려면 동과 동 사이 거리도 40m가 돼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간격이 32m만 되도 건물을 4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공동주택 채광 확보 기준도 완화해 채광창이 있는 벽면 높이를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2배에서 3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컨테이너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저장시설(ESS)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건축경기 회복과 공동주택 공급 효율화를 위해 이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신규 개설 도로 지정에 대한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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