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어디까지?... '지지부진' 비판

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어디까지?... '지지부진' 비판
핵심 녹취록 확보 3개월 지났지만 교육감 내용 몰라
도교육청 "최종 결과보고서 나오지 않아 보고 안했다"
교보위 교권 침해 인정에도 경찰 수사 발표 후 입장 고수
  • 입력 : 2025. 10.29(수) 14:14  수정 : 2025. 10. 29(수) 17:0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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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중요 자료로 다뤄지고 있는 고인과 학교 관리자 측의 대화 녹취록 내용을 김광수 교육감이 여전히 직접 보고받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교육청 진상조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진상조사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장인 강재훈 감사관은 "녹취록의 자세한 내용을 교육감은 알지 못한다"면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미 지난 7월 해당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개월이 넘도록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데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논란이 언급됐던 만큼 도교육청의 사건 대응 체계와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제의 녹취록은 국정감사 전후 학교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이 의원실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스스로 병가 사용을 미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나, 실제 통화 녹취에는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의 학교 관리자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제출된 경위서와 녹취록의 내용이 상이했음에도,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장은 두 자료간 차이를 즉각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감사관은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 받은 시점으로부터 담당자들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두 자료 내용이 상반된) 자세한 사실은 몰랐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보고서에 확인해서 넣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제출된 자료와 위원회 출석 증언 내용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즉,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에게는 특별 교육 8시간 이수가 통보됐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이로 인해 학교 관리자 등 내부 책임 규명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감사관은 "사건에 있어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단 조사 영역을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보 수집력과 수사력에서도 경찰이 월등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발표 후 최대한 빠르게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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