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센터장 지역마다 자격·임기 제각각

라이즈 센터장 지역마다 자격·임기 제각각
경남은 파견공무원 신분 임기 1년, 제주는 3년
  • 입력 : 2025. 10.16(목) 12:3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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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육부 라이즈 (RISE)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임기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라이즈 센터장 임명 자료에 따르면, 센터장 인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역별로 임명절차, 선정기준, 봉급, 지위, 임기까지 달랐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대학 재정지원 예산 집행권을 행사해서 대학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각 시도에 신설된 라이즈 센터가 사업 진행을 주로 전담한다. 그러나 센터장 임명에 관한 교육부 규정은 지난해 말 마련된 '라이즈 운영 규정' 훈령이 전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지자체장 추천에 의존했으며, 서울·충북 등 일부만 공개채용으로 센터장을 뽑았다.

신분과 임기도 제각각이었다. 강원은 센터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다며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고, 경남은 파견 공무원 신분으로 임기가 1년이다. 반면 센터장이 민간인인 경북은 출자출연기관 규정에 따라 임기가 2년, 대전·전북·제주·충남 등은 3년이다. 연봉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상위기관 규정 등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제주 센터장은 연봉이 9750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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