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차량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

제주시, 무단방치차량 모바일 안내 시스템 도입
  • 입력 : 2025. 10.15(수) 16:58
  • 문미숙기자 ms@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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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10월 중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은 매년 150여 대 안팎으로, 도심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자진처리 통보(10일)-견인-처리 독촉(10일)-처리명령(20일)-강제처리(폐차) 공고(30일)-강제처리·직권말소-통고 처분 순으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우편 안내문의 미송달 사례가 빈번해 올해 자진처리율은 60%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은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우편 발송보다 신속·정확한 통지가 가능하다.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모바일 고지 시스템이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효율성 강화와 환경보호 실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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