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소송' 서귀포 월평어촌계 마을어장 어업권 따냈다

'10년 소송' 서귀포 월평어촌계 마을어장 어업권 따냈다
강정어촌계와 공동 사용 합의 10여 년 소송 끝 성사
법원 2030년 1월~2034년 5월 면허 부여 조정 권고
  • 입력 : 2025. 09.29(월) 18:21  수정 : 2025. 10. 01(수) 06:2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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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그동안 마을어장이 없던 서귀포시 월평어촌계가 10여년 기나긴 소송 끝에 어업권을 따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월평어촌계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서귀포시장은 월평어촌계에 내린 어업면허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2034년 5월 29일까지 월평어촌계가 신청한 마을어업면허 구역을 강정어촌계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마을어업면허를 부여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이에 월평어촌계는 해당 기간에 강정어촌계가 허가 받은 마을 어장 구역 가운데 하나인 월평동 연안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월평어촌계는 2013년 제주도에 어촌계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신청한 어장이 이미 강정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은 구역으로 어촌계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월평어촌계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1월 어촌계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마을어장 확보를 위한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강정어촌계 어업면허에 따른 중복 면허 이유로 불허됐다.

월평어촌계는 재차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최근 마을 간 공동 사용 합의가 이뤄지며 소송은 종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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