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112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절은커녕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는 물론 치안 공백 우려와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지역 112 허위신고는 2022년 62건, 2023년 89건, 지난해 13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기준 사흘에 1건꼴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허위신고 건수는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유형은 폭행, 성폭행, 가정폭력, 살인, 폭발물 설치, 테러 예고 등 다양하다. 지난해 7월부턴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15건, 올해 8월까지 7건이다. '약발'도 잘 받지 않고 있다.
112 신고는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케 한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공공안전과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최근 들어선 허위 폭발물 협박 신고 등 청소년층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범죄 골든타임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엄정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한 순간의 그릇된 행동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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