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한 것이다.
고시에는 지하수와 산림 등 보전자원이 풍부한 중산간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지침을 담고 있다. 허가 지침의 골격은 하수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데 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중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해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할 수 없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선 발생 하수를 전량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중산간 개발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사 과정에서 나무를 벨 경우 벌채량의 150%를 다시 식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 면적이 50만㎡ 이상인 지구단위사업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허가 지침 강화로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한화애월포레스트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루 하수 발생량 중 74%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하려던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해 발생량 전량을 중수도로 처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 지침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중산간 지역은 그동안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중산간은 생태계 보전과 지하수 보호가 최우선 돼야 하는 소중한 곳이다. 중산간 상당 부분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하기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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