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서부서 소속 경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