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훼손된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 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넉시오름 능선에서 허가 없이 임야를 굴착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주(본보 3월 25일자 4면 보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허가 없이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자신 소유의 임야 1만7222㎡ 중 422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굴삭기로 땅을 파헤쳐 나무를 베어냈으며, 심지어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비만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산책로 조성 등이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타인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벌채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오름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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