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제주 여성농민·노동자 석방… “민주주의 승리”

구속된 제주 여성농민·노동자 석방… “민주주의 승리”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공무집행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 6개월여만에 석방
  • 입력 : 2025. 09.12(금) 14:18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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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제주교도소 앞에서 현은정·현진희 석방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 여성 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방돼 제주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은정·현진희의 석방은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억울하게 끌려 갔던 여성 노동자와 농민이 마침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며 “불법재판으로 약 6개월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당했던 피해자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주의의 회복을 갈망했던 마음과 힘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의 불법재판을 바로잡고 말겠다는 개혁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현은정·현진희의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불법재판을 일삼는 모 판사에게 제주도민이 재판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은정·현진희씨는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합의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이례적인 즉일 선고를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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