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동주택 외벽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 외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로,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을 뜻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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