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

헌재 "10차 변론기일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서 밝혀
  • 입력 : 2025. 02.19(수) 00:18  수정 : 2025. 02. 19(수) 10: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없이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의 일정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날짜를 확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면서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판준비기일과 탄핵심판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탄핵심판을 1시간 미루기로 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9차 변론기일은 증인 신문 없이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듣고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고 서명 날인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됐다.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재판 진행 절차를 대리인단에 일임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