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급 숨통 트이나

제주,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급 숨통 트이나
道, 최근 국토부 찾아 구국도 건설 사업비 지원 논의
내년 미지급용지 조기해소 위해 국비 50억원 요청
  • 입력 : 2024. 03.12(화) 17:56  수정 : 2024. 03. 13(수) 16:3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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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구국도 건설 사업비,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화보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내년 구국도 건설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교통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제2차 구국도 및 지방도 건설·관리계획(2023~2027)에 반영된 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른 5개 구간(구국도 2구간, 지방도 3구간)에 대한 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구국도 건설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총 4개 구간 연장 50.4㎞에 8841억원(국비 7989억원, 지방비 8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최근 지가상승, 소송패소 및 소유권이전 등 보상액과 보상신청이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국토부 면담 과정에서 내년 구국도 미집급용비 보상비 증액을 건의했다. 올해 3월 기준 신청된 보상 예상액은 77억원이지만 올해 예산은 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 미지급용지 조기해소를 위해 국비 50억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차 구국도 건설사업으로 진행중인 3개 구간(와산~선흘, 광령~도평, 서귀포여중~삼성여고)이 내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친하게 됨에 따라 국비 312억원을 지원 요청했다.

아울러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적기 유지보수될 수 있또록 국비지원 증액을 검토요청했다.

제주도의 요청에 국토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넘어야할 산은 기획재정부와의 절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 내년 국비 증액(미지급용지 보상비 등)을 위해 국토부와 자료 공유 및 기재부 설등을 위한 논리개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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