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사설]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 입력 : 2023. 11.20(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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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엄청나다. 제때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670억원이 넘는다. 특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 중 1000만원 넘는 고액·상습 체납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도가 밝힌 고액·상습체납자는 249명이다.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제주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체납자 본인 명의의 소유재산이 없거나 타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강제징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제3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거주지나 창고 등 은닉 장소를 수색해 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심각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35억원, 2020년 806억원, 2021년 817억원이 체납됐다. 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때문에 체납관리팀을 연중 가동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을 빼돌린 후 지방세를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가 적잖을 것으로 본다.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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