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력히 대처해야

[사설]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력히 대처해야
  • 입력 : 2023. 06.05(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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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만큼 개인이 멋대로 점유해선 안 된다. 그런데 실상은 딴판이다.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개인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얌체 차량에 대한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급기야 행정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동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37대를 강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은 화북공업단지 남측과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인근에 각각 조성한 임시보관소에 보관된다. 견인 후 30일간 자진 처리 권고를 거쳐 경쟁입찰, 유찰 시 강제 처리와 직권 말소(폐차), 통고 처분 절차를 차례로 밟는다. 한 대의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올해 읍·면·동의 공영·공한지 주차장 806곳의 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강제 처리 차량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이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어 문제다.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져 있거나 압류당해 장기 주차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 놓아 폐기물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날마다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는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을 빼앗는 것은 물론 주변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이 보다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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