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안들 국회 법사위서 발목.. '월권 논란'

제주 법안들 국회 법사위서 발목.. '월권 논란'
평화대공원·7단계 제도개선·시·군 설치 근거 마련 법 모두 법사위 계류
  • 입력 : 2023. 05.31(수) 10:16  수정 : 2023. 06. 01(목) 16:3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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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에는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월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2021년 11월 발의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로 넘겨졌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 그리고 이달 24일 등 세차례나 심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년여 동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법사위에서만 5개월째 의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발의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등을 신설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1년 4개월 만에 의결돼 지난해 9월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심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중인 것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늦어졌지만 이 법이 기재위에서 지난 3월 처리돼 법사위로 회부된 뒤에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제주 법안들이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난 24일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최근 확정,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1일 열기로 우선 합의했고, 같은 달 29일이나 30일에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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