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차량을 빨리 출고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고객 돈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 영업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이 직영하는 제주지역 영업지점에서 근무하던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량 구매 고객에게 출고 시기를 앞당겨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8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38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