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서귀포지역에서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 이뤄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21건이며, 이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사법(사건) 처리된 건수는 68건(56.2%)이다.
올해도 1분기(1~3월)에 1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0건이 사건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이뤄진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신고 접수된 건수도 28건이며 이 가운데 사건 처리건은 16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스토킹 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의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분야에 선정되며 국비 800만원을 확보, 자체 예산 300만원을 추가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이후 개별상담,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 심신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심리지원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과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도 '제주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지원정책 개발, 예방 교육·홍보, 피해자 등 상담·의료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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