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개장허가를 신청하려는 토지주는 오는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연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토지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행정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 수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경작지와 주거지 내 무연분묘를 사업 대상으로 정했으나 올해는 지목, 토지의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시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한 뒤 사업 수요와 행정력을 고려해 내년부터 대상 확대 방침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오는 6~7월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10월 90일간 일괄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1월 중순에 개장허가 확정 및 신청인에 대한 허가증을 교부가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분묘 5862기를 개장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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