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3억 투입 450명 대상… 연 1회 40만~70만원 제공
  • 입력 : 2023. 02.12(일) 14:1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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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45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020년 404명·2억7000만원, 2021년 404명·2억7000만원, 2022년 449명·2억970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무주택가구이다. 다만 공공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부양의무자 주택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기준은 임대료 금액에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시 70만원이며 연 1회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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