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호별 방문 부상일 벌금 100만원 구형

선거기간 호별 방문 부상일 벌금 100만원 구형
부상일측 "같은 본부 소속으로 민원인 출입 자유로운 곳"
  • 입력 : 2022. 12.12(월) 21:2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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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잇달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하나씩 방문해 선거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부 변호사가 방문한 각 사무실이 분리된 만큼 별도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부 변호사 측은 각 사무실은 같은 본부 소속인데다 일부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워 별도의 '호'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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