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D-18일'… 선거 일정 확정

민선2기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D-18일'… 선거 일정 확정
선거운영위, 선거인명부 추첨 12월 1일 등 결정
선거기간 정책토론회 개최·소견발표 10분 범위
  • 입력 : 2022. 11.27(일) 11:1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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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투표일에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 일정 및 방법 등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예비선거인 추첨 및 정책토론회 개최, 투표일 후보자 소견발표 등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예비선거인명부(11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제출)에 대해 오는 12월 1일 오후 5시30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무작위추첨을 하기로 결정했다. 추첨은 자치경찰, 도선관위, 언론인, 명부를 제출한 예비선거인을 참관인으로 공정한 추첨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회원단체에서 보내온 예비선거인 명단순으로 기호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어 후보자가 정책토론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키로 했다.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정책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했고, 정책토론회방법과 일시 등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인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가하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선거일 소견발표 시간 등도 결정했다. 선거일인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투표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소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등록된 후보자의 수에 따라 발표시작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소견발표은 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후보자당 10분 이내 범위에서 하며, 자신의 발표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공표하는 사람을 주의를 주고, 심할 시 퇴청시킬 수 있다. 소견발표 장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12월 5일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는 시간에 후보자 혹은 대리인에게 정책토론회와 소견발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번 민선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송승천 전 도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전정배 도체육회 부회장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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