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7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교육청 신고 필수

수능 D-7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교육청 신고 필수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확진 시 교육청 통해 시험장 배정… 수능 당일도 마스크 착용
  • 입력 : 2022. 11.10(목) 16: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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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11일부터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격리 의무 기간인 7일을 고려한 조치로 수능 전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교육청이 확진자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 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밀폐·밀집·밀접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한 검사 등을 당부한 바 있다.

수능 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점심식사 시간에는 지난해와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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