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100배 확장 … 제주도 수용여부 고심

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100배 확장 … 제주도 수용여부 고심
제주도, 지구 지정 변경으로 처리 예정
민간이 사업 주도해 공공관리 불가피
  • 입력 : 2022. 09.14(수) 09: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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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추진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처리를 놓고 제주자치도가 고심하고 있다.

지구 지정 변경안이 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이뤄진다. 기존 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확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1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 긍등리 공유수면 일원 81,062㎡(약 2만5000평)에 30MW 발전 설비를 갖추고 2018년 1월부터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해상에 3MW 풍력발전기 10기를 가동하고 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최근 이같은 발전규모에 72MW(8MW·9기)를 추가하는 내용은 담은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점용 면적이 100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공유수면 면적은 3.6배 증가한다

이같은 규모의 발전 사업 확대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친 결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이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경우 2015년 도내 육상 151MW, 해상 702MW 지구 지정 개발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사업시행 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즉 공공주도 풍력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볼 경우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인허가 절차 완료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사업자 선정, 풍력 발전 공동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탐라풍력발전단지 변경안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하지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금은 발전기 10기를 설치해서 점용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데 일단 위치같은 것을 가안으로 했을 때 면적이 100배 늘어난다. 단순히 기존 절차안에서 이것을 신규로 풀어야 하느냐. 확장으로 풀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되겠지만 이것 뿐만이 아니라 현재 다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적만으로 보았을 때는 원래 신규가 밟아야 되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이끄는 게 제주에너지공사가 되느냐 민간기업이 되느냐 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의 모델을 담보하고 민간에 대한 어떤 시간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풍력전문가 "풍력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 사업 시행 예정자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에너지공사한테 5년간 권한을 위임했는데 제주도가 민간인 탐라풍력발전과 손을 잡고 지구 변경으로 가버리면 당초 풍력 공공관리 계획 취지에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조례나 행정계획에 지구 변경에 대한 표준안 기준을 수립하고 나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지, 선액션 후절차 마련은 민간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항외에는 행정과 사법에서는 소급적용을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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