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8월까지 연장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8월까지 연장
주거지역 확장·변경 계획관리지역 변경 요구 등 228건 접수
혁신도시·강정지구 대비 신시가지 고도제한 등 민원도 제기
  • 입력 : 2022. 07.19(화) 16:1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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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서귀포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서 제출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해 5월 착수, 내년 3월까지 재정비(안)을 수립 중이다. 이어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3년말 고시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읍면동과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존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 주민불편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각 읍면동이나 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접수된 주민의견은 228건(용도지역 118, 용도지구 57, 도시계획시설 22, 지구단위계획 17, 기타 14)이다. 주요 주민의견은 주거지역 확장 및 변경,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 건축물에 대한 고도 완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오는 12월까지 연기되며 주민의견 수렴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며 "주민 의견으로 20년전 조성된 서귀포 신시가지와 인근의 혁신도시 및 강정지구간의 고도제한과 용적률 적용 완화 등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물 기준은 신시가지 고도제한 12m, 용적률 250%인 반면 혁신도시와 강정지구는 고도제한 40m, 용적률 120~150%다. 고도제한과 용적률 적용에 있어 서로간의 장단점이 공존하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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