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주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6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고, 기부자가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 중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되어 있어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