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동일리서 멸종위기 '갯게' 관측… "보호 대책 마련하라"

대정읍 동일리서 멸종위기 '갯게' 관측… "보호 대책 마련하라"
환경운동연합 최근 목측 조사서 2마리 서식 확인
관련 안내문·보호시설 없이 쓰레기 투기 등 방치
  • 입력 : 2022. 06.30(목) 15:3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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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서 관측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갯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갯게가 관측됐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제주도는 즉각적인 보호구역 지정에 나서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41년 애월읍에서 포획된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지난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으로 축소돼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에서는 갯게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식이 확인된 갯게 개체수는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며 "대정읍 동일리 서식지를 확인한 결과 20여 분간의 짧은 목측 조사로 2마리의 갯게 서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역은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이 확인돼 생물다양성도 높다"며 "이 지역에는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을 찾아볼 수 없고 쓰레기가 투기돼 있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수의 갯게가 서식할 가능성을 가진 습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와 해수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는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해 서식지 보호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서 관측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갯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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